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신 전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장을 지낸 A(5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9월 5일 열린 신 전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유아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도와달라는 뜻의 청탁 명목으로 찬조금 3,06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출판기념회를 사흘 앞두고 신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도와드리겠다”며 의사를 전달했고, 신 전 의원은 “알았다”고 답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에도 신 전 의원에게 현금 1,0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려다 거절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국회의원의 권한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며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입법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뇌물이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출판기념회의 찬조금 형식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약했다고 볼 수 있다”며 A씨가 회장 직위에서 범행했고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는 없었던 점도 형량 산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 전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서종예) 입법비리’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쟁점이 법률적으로 고려할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