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57) 전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진흥본부장에게 징역 1년에 집유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금 2,8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전 본부장은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경기부장으로 파견 근무하던 2014년 럭비 종목에 필요한 경기용 휠체어 납품업체에 조직위 내부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5차례에 걸쳐 1,35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5년 서울에서 열린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조직위 경기운영본부장으로 파견 근무하면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참여하려는 업체에 관련 정보를 넘기고 1,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본부장은 두 대회에서 경기용 기구와 인력, 전산지원 등 업무를 총괄했다. 특히 경기 기구와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과 계약금 변경 등 전반을 맡았다.
황 부장판사는 “이씨의 범행이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며 “그 업무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향한 신뢰가 손상된 점, 실제 부정한 업무 처리가 있었던 점, 수수한 돈을 개인적으로도 사용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