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의 한 사거리 인근에 주차한 차량 등에서 A(15)양 등 10대 학생 3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알게 된 피해자들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찾아가 위협한 뒤 성폭행했다.
A씨는 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15분 내로 집 앞으로 와라. 늦으면 1분에 1대씩이다’라는 메시지를 남겨 피해자들을 소집한 뒤 또 다른 10대 남학생들과 함께 서로 뺨을 때리게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성폭행했다”며 “범행 내용이나 방법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중 한 명은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가 이를 철회하고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