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경찰에 ‘인권침해 방지’를 주문하면서 경찰 개혁은 현장대응 방식 개선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국민과의 접촉 빈도가 높은 경찰은 인권침해 가능성에 항상 노출돼 있는데다 업무 자체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상당히 남아있어서다. 수사권 독립으로 경찰이 또 다른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시각도 여전하다.
1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01~2016년 경찰 관련 인권침해 진정은 1만7,157건에 이른다. 경찰을 상대로 한 진정은 구금시설(2만5,616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지만 인권위원회 권고 수용률은 64%에 불과하다. 지난해만 봐도 진정건수는 1,437건에 이르지만 인권위 권고 수용률은 56%에 머물렀다. 정부가 경찰에 인권 친화를 주문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인권침해 사례는 △연행·조사 등 과정에서의 폭행이나 가혹행위 △수갑 등 장구의 과도한 사용 △불리한 진술 강요, 심야 장시간 조사 △과도한 정보수집·이용 △집회의 자유 침해 등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은 업무 특성상 인권침해와 맞닿아 있는 조직인 만큼 인권을 모든 경찰의 직무에 포함시키는 등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야 국민 신뢰 확보와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