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형제자매·배우자 계부모, 건보 피부양자 불인정은 차별"

인권위, 복지부에 개정 권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이혼한 형제자매, 배우자의 계부모가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실제 생계를 의존하면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이혼한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계부모 등이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직장 가입자에 대한 생계 의존 여부, 보수·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이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혼인 여부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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