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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형제자매·배우자 계부모, 건보 피부양자 불인정은 차별"
인권위, 복지부에 개정 권고
입력
2017.06.12 15:08:32
수정
2017.06.12 15:08:32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이혼한 형제자매, 배우자의 계부모가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실제 생계를 의존하면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이혼한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계부모 등이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직장 가입자에 대한 생계 의존 여부, 보수·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이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혼인 여부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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