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불법 다단계, 보이스피싱 등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군 선정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2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4월까지 폭력범죄, 공갈범죄,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등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수정하기로 했다. 또 2019년 4월까지는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의결했다.

양형위는 특히 폭력행위처벌법, 형법, 특정범죄가중법 등의 개정으로 권고 형량범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폭력, 공갈, 체포·감금·유기·학대, 권리행사방해, 손괴,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양형위는 또 불법 다단계판매, 보이스피싱 등과 같이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범죄군인 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등에 대해 양향기준도 설정하기로 했다.

앞으로 양형위는 전문위원 회의 등을 통해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기준 수정 범위 및 수정 내용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들에 대해 양형자료 조사를 실시한다.

다음 위원회는 오는 9월11일 개최 된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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