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설립한 사단법인을 통해 선거구민을 상대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선규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차관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구민을 상대로 기부행위를 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으며 자신의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에 장애를 초래했으나 피고인이 낙선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허위사실 공표의 정도도 약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차관은 자신이 설립한 사단법인 ‘더불어꿈’ 주관으로 2014년 3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서울 영등포구에서 11차례에 걸쳐 유명 연예인이 출연하는 공연을 열어 무료 티켓을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1월 ‘이화여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라는 허위 경력이 쓰인 명함을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그가 교수 직함은 없었으나 이화여대 저널리즘스쿨에서 강의한 것은 사실이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과 문체부 제2차관을 지낸 박 전 차관은 20대 총선에서 영등포갑 선거구에 새누리당 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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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