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저임금위 참석 가닥…내일 최종 결정

위원회, 심의요청 받은 지 3개월만에 가동
인상폭 놓고 노사간 팽팽한 줄다리기 예고
올해도 법정기한 내 결론도출은 어려울 듯

민주노총이 오는 15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 말 최저임금안 심의를 위원회에 요청한 지 3개월 만에 비로소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첫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공석인 최저임금위 위원장도 선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13일 “여러 매체들이 민주노총의 최저임금위 참석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다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많은 얘기를 나눴고, 현재 참석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내일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 최저임금위에 참석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한국노총은 14일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 참석 결정을 확정하는 대로 입장을 공식화할 계획이다.


앞서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3월 3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저임금위에 내년도 최저임금안 심의를 요청했다. 이후 최저임금위는 5월 4일과 6월 1일 각각 1, 2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근로자 위원은 공익위원 선정의 공정성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6월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위 참석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위원장에게 결정을 위임했다.

노동계는 올해 협상에서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목표로 잡고 있다. 반면 재계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중소기업 등의 경영에 너무나 큰 부담을 준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도 예년처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저임금위는 2018년 최저임금 결정 법정기한인 6월29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올해도 법정기한 내에 결론이 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7월16일, 2015년은 7월8일 각각 결정됐었다.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다음 마지노선은 확정고시일(8월5일)의 20일 이전인 7월 16일이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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