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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이진욱 사이에 벌어졌던 성폭행 혐의 고소와 관련한 양측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신고한 사실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진욱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제성 여부를 일부 번복했지만 이진욱이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집에서 있었던 일과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대체로 진술이 일치 한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성관계 당시 그 후에 대해 불안감과 자책감을 생생하게 표현했고, 고소한 경위가 굉장히 자연스러웠다. 이에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는 점을 허위라고 할 수 없다”며 “두 사람이 만난 지 얼마 안 되었고 교감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진욱이 피고인의 집에 블라인드를 설치해주겠다고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성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제성 여부에 있어 일부 번복으로 볼 수 있는 진술을 한 점, 밤 12시에 찾아온 이진욱을 집으로 들어오게 하고, 이후 욕실에서 샤워한 그에게 티셔츠를 가져다 준 것을 보면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여지도 없지 않다“고 설명하며 A씨의 진술을 모두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이진욱이 A씨에게 명시적으로 성관계 동의 여부를 물어본 적 없고, A씨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았다며 이 같은 무죄 선고를 내렸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진욱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고 당시 이진욱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서경스타 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