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쥬씨 과징금 부과에 “이래도 카페보다 싼 게 함정” 긍정적인 네티즌?
용량과 용기를 허위 표시한 음료 프랜차이즈 쥬씨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로 과징금 28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오늘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용기 또는 용량이 1L가 아님에도 ‘1L 생과일 쥬스’ 등으로 허위 표시·광고한 쥬씨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전했다.
2015년 5월 20일부터 지난해 6월 24일까지 쥬씨는 199개 가맹점의 메뉴판과 배너에 ‘1L 쥬스 3800원’, ‘1L 쥬스 2800원’, ‘생과일 쥬스 1L 2800원’으로 표시하고 광고를 냈다.
하지만 1L 생과일 쥬스의 실제 용기 사이즈는 830mL에 불과하고, 쥬스 용량은 각 생과일 쥬스 종류에 따라 약 600~780mL에 그쳤다고 공정위는 말했다.
공정위는 이에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해 과징금 2600만원을 부과했다.
쥬씨 과징금 부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래도 카페보다 싼 게 함정” “2800만원이면 껌값이네” “냉동과일 갈아주면서 5천 원 받는 카페보다 가성비 낫다.” 등의 반응을 전했다.
[사진=쥬씨 제공]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