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각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직접적인 증거인 뇌물공여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권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복지재단 관계자에게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권 시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과 추징금 각각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공여자의 진술뿐인데,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