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이것만은 바꿉시다]쓰레기 야외서 불태우면 과태료 200만원

산림청 무단소각 처벌 강화 추진

열대야가 찾아온 지난해 7월26일 오후 서울 한강시민공원 반포 지구 앞에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들이 놓여져 있다./송은석기자
정부가 텃밭 같은 야외에서 쓰레기를 불태우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15일 산림청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과실로 산림을 태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산림보호법이 개정된다. 벌금액을 기존 1,500만원에서 2배 높이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산림청은 이외에도 쓰레기 무단소각 행위에 대한 과태료 최고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산림청이 산불 유발자와 쓰레기 무단소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산불의 절반 이상이 이들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처벌을 강화해 경각심을 높여 산불의 원인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 건조하다 보니 산불이 어느 해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올 상반기 발생한 산불은 총 496건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했던 산불 391건을 훌쩍 넘어섰다. 올해 산불이 발생한 원인 1위는 입산자 실화(158건·31.8%), 2위는 쓰레기 무단소각(82건·16.5%)으로 전체 산불 원인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등산객 등이 실수로 불을 내거나 쓰레기를 야산 등에서 태우다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매년 발생하는 산불의 절반 정도”라며 “특히 산림 인근 논밭에서 나온 농산물 폐기물을 정식 폐기 절차를 밟지 않고 소각하다 바람에 불씨가 날아가 큰 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무심코 야산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수십년 키워온 녹음이 소실되는 불행을 줄이려면 처벌 수위를 높여 국민들의 경계심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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