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집은 주거 목적이어야 한다”며 “실거주 목적 이외의 주택은 세를 놓게 될 것이니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해서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분들을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시켜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며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 취임 후 당정 간에 논의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해당 정책이 추진될 경우 개인이 보유한 주택 중 몇 채부터를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 의무화할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의 한 실무자는 “임대주택사업자 의무등록 대상을 2주택 이상 보유자로 할지, 3주택 이상 보유자로 할지, 아니면 주택 보유 수에 관계없이 임대하는 모든 주택으로 할지는 주택임대현황 등에 대해 조금 더 정밀한 데이터를 놓고 논의해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현재 전국의 임대용 주택 수는 918만2,000가구로 추정되는데 이중 임대용 주택으로 당국에 등록한 비율은 21.1%(193만8,000만가구)에 불과하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투기적 수요에 따른 부동산 가격급등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세원을 넓히겠다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앞으로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밀한 세제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 의무등록 대상으로 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지만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로 입법에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
이와 함께 당국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여권의 핵심 당국자는 “새 정부는 올해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지방선거를 마친 내년 이후 보다 보편적인 세원확대에 나서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고소득자의 경우 수년째 미뤄진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법을 개정해) 오는 2018년에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이미 소득세법에 반영돼 있으나 부칙에는 시행시기가 2019년으로 유예돼 있다. 그마저도 해당 연도에 제대로 시행될지 불투명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부동산투자자 등의 반발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자본소득 과세 방침이 후퇴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새 정부가 자본소득 과세 강화를 천명한 만큼 올해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소액의 주택임대소득이라도 내년부터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여당 관계자들은 전했다. /민병권·김현상기자 newsroom@sedaily.com
◇임대주택 등록비율(단위:%)
2012년17.3
2013년 18.4
2014년 19.0
2015년 21.1
*자료:국토교통부
/민병권·김현상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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