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태를 알고도 축소·은폐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표적수사’를 받았다며 억울함만을 호소했다.우 전 수석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정식재판에서 22분간 공소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처가 쪽 땅 관련 기사 이후 모든 게 변했고 잘못된 언론보도로 한순간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억울함을 강조했다.
검찰과 특검수사에 대해서도 원칙을 벗어난 표적수사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우 전 수석은 “정치 심판대가 아닌 법의 심판대에 섰다”며 “정치·여론이 아닌 법 기준으로 검찰의 공소사실에 반론을 제기한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강남역 땅에서 결국 국정농단과 관련 없는 민정수석 업무와 관련해 직권남용으로 기소됐다”며 “결국 사건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의 이 같은 ‘셀프 변론’이 길어지자 재판장은 “다음에 하라”며 제지하기도 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