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왼쪽 네번째) 금융감독원장과 금융권 경영진 등이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생침해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손을 엇갈아 잡아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정정희 KEB하나은행 부행장, 홍재문 은행연합회 전무, 이광구 우리은행장, 진 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윤종규 KB국민은행장, 박진희 씨티은행장, 서현주 신한은행 부행장, 최재만 SC제일은행 전무.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진웅섭 금융감독위원장은 “불법금융으로 인한 서민과 취약계층에 위협적인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공동대응을 주문했다.
진 위원장은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금융사기 등 민생침해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행사에서 “현재, 불법금융에 의한 연간 피해규모는 약 27조원으로 평가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 2016년 국내총생산 1,692조원의 1.6%에 달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위원장은 “보이스 피싱의 경우 과거 기관사칭형에서 최근에는 햇살론 등 정부지원자금 대출빙자형으로 진화하고 있어 하루 평균 5억원 가량의 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독버섯과 같은 불법금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관들과 공동대응해야 하며 국민과 가장접점에 있는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서울시·KB국민·신한·우리·SC제일·KEB하나·씨티은행 등 6개 주요 은행과 MOU를 맺고 은행 홈페이지에서 상조금 관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상조회사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의 경우 업자가 회원에게 회비의 50%를 은행예 예치해야 하지만 그동안 고객이 이를 직접 확인하기는 까다로웠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함께 신종 사기수법에 대한 사례와 그 대처방안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 피해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