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공격적 운용 원하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수수료 저렴한 ETF 활용 하세요

일반펀드 1/3 수준 불과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매매
미래에셋·삼성證 등 운용

퇴직연금을 확정기여형(DC)으로 바꾼 투자자들은 보다 공격적인 운용을 원한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특성상 펀드와 같은 금융상품을 거래해야 하는데, 펀드의 경우 사거나 팔 때 높은 수수료가 부과돼 투자자들의 부담도 가중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저렴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적극 추천한다. ETF는 일반펀드보다 수수료가 3분의 1에 불과할 뿐 아니라 주식거래처럼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어 비교적 시장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 퇴직연금 계좌에 ETF를 편입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증권업 퇴직연금사업자 중 퇴직연금 내 ETF 거래가 가능한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006800), 삼성증권(016360), 신한금융투자 등 3곳이다. 미래에셋대우는 2012년 말부터 퇴직연금에 ETF 편입을 허용했고, 120여개 상품을 담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삼성증권은 130여개의 상품을 통해 퇴직연금 운용을 가능하게 했다. 주식형, 채권형, 채권혼합형 등 다양한 부류의 ETF를 편입할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해 8월 ETF 매매시스템을 퇴직연금에 도입했고, 모바일에서도 거래가 가능하다. 100여개의 ETF 상품을 편입할 수 있다. NH투자증권(005940), 한국투자증권, KB증권도 ETF로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작업을 착수했다.

퇴직연금 시장에서도 ETF가 각광을 받자 미래에셋대우는 랩어카운트 상품에 ETF 편입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외 지수형 ETF를 시작으로 합성 ETF까지 영역을 넓혀 순차적으로 전용 ETF랩도 출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전문가들은 ETF 상품군의 다양성, 환금성 등을 이유로 퇴직연금 투자에 ETF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권유한다. 펀드는 환매기간이 있어 시장대응에 속도를 내기 어렵지만, ETF는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어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이는 곧 퇴직연금 가입자 수익률 향상뿐 아니라 ETF 시장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점 역시 매력적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해외투자 ETF의 경우 비과세 해외펀드 전용계좌를 이용하면 10년 동안 해외주식 매매 평가차익과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15.4%)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 비과세 해외펀드 전용계좌로 투자할 수 있는 ETF는 ‘삼성KODEX MSCI월드’ 등 17개다. 한 증권사 PB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에 들어가는 ETF의 경우 기초자산이 다양하고 범위가 넓은 상품을 선택하는 게 안정적”이라며 “자산배분형 ETF 펀드에 가입하는 것도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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