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인복지서비스업 상표출원은 2012년 총 760건에서 2016년 987건으로 약 30% 증가했다. 올해 3월까지 출원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한 293건으로 집계됐다.
상표 출원 유형별로는 노인 주거복지시설인 양로원과 실버타운 운영업이 전체 86%를 차지했고 요양·의료시설인 요양원, 노인 전문병원 서비스업은 약 11%, 노인돌봄서비스업은 3%로 나타났다.
특히 요양원과 노인 전문병원 등 서비스업 출원은 2012년 10건에서 2016년 258건으로 25배, 노인 돌봄 서비스업은 같은 기간 7건에서 75건으로 10배 이상 급증세를 나타냈다.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성 질환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노인성 질환인 치매의 국가 책임제 도입이 계획돼 앞으로 노인 의료복지와 관련된 상표출원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