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올해 자유무역협정(FTA)피해보전직불금 대상품목으로 선정된 ‘도라지’ 재배임가에 대해 ha당 173만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2017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83개의 품목을 조사·분석한 결과 ‘도라지’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대상자는 한·중 FTA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도라지를 생산하고 농업 경영체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2016년도에 도라지를 직접 재배하고 판매한 것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데 대해 개인에게는 3,500만원, 법인에는 5,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