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본부, ‘성희롱’ 부장검사 면직 징계 청구…“영화 보고 밥 먹자” 주말에 문자
대검 감찰본부가 정 모 고검 검사와 강 모 부장검사에 대해 면직 징계를 청구했다.
20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정 모 고검 검사와 여검사 등을 성희롱 한 강 모 부장검사에 대해 면직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고검 검사는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사건브로커로부터 식사 3회, 술 4회, 골프 1회 등 총 300만원의 향응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동료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사건브로커에게 특정 변호사의 선임을 권유한 것으로도 조사됐고, 강 부장검사는 여검사와 여실무관에게 야간과 휴일에 “영화를 보고 밥을 먹자”는 문자를 수시로 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 모 검사는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선물을 사주겠으니 만나자”라는 제안하거나 승용차 안에서 강제로 손을 잡은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한편 감찰본부는 “정 검사는 지속적으로 향응을 받았고 이를 빌미로 사건브로커는 사건 청탁 명목으로 8천900만원을 받아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면직 청구 이유를 밝히면서 강 검사에 대해서는 “의도적·반복적으로 여검사들과 여실무관들에게 접근해 성희롱 언행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혀 부장검사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