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기업들의 물류 자회사가 2자 물류(그룹 물량을 물류 자회사가 수행하는 형태)를 통해 계열사 물량을 늘려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창구로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국토부 고위관계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대기업 물류 자회사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공정위 등 관련 부처와도 협의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차원에서는 물류정책기본법,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규정,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손볼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우선 대기업 계열 물류기업의 2자 물류를 축소하도록 내부거래를 50% 미만으로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공정위·기재부와 협조해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를 완전히 차단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 기준인 총수 일가 지분과 증여세법상 물류 분야의 부당 내부거래 기준도 30%에서 20%로 낮춘다. 국토부는 조만간 관련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연내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 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규모를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기업 계열 물류 자회사의 내부거래 비중(2016년 기준)은 현대글로비스 67%, 삼성SDS 88%, 엘지판토스 70%다. 공정거래법상 규제기준인 총수 일가의 소유지분 30%를 넘기지 않아 규제를 피하고 있다./이현호기자 세종=강광우기자 h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