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0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브로커로부터 제공받은 정 모 고검검사를 비롯해 여검사와 여성 실무관들에게 성희롱을 한 강 모 부장검사 등을 면직 징계청구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검찰 부장검사 2명이 사건브로커로부터 수백만 원대 향응을 받거나 여성 검사와 검찰 직원 등을 성희롱한 뒤 면직 징계처분을 받았다.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20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3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부장검사급의 정 모 고검검사를 비롯해 여검사와 여성 실무관들에게 성희롱한 강모 부장검사 등 고검검사급 2명에 대해 면직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감찰본부에 따르면, 정 고검검사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사건브로커와 식사 3회, 술 4회, 골프 1회 등 총 300만 원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동료 검사가 이 사건브로커를 수사하자 사건브로커에게 특정 변호사 선임을 권한 것으로도 의혹도 받고 있다.
강 부장검사는 여검사와 여 실무관에게 “영화를 보고 밥을 먹자”는 문자를 보내거나 “선물을 사주겠으니 만나자”며 승용차 안에서 이들의 손을 강제로 잡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감찰본부는 “정 검사는 지속해서 향응을 받았고 이를 빌미로 사건브로커는 사건 청탁 명목으로 8,900만 원을 받아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감찰본부는 또한 “강 검사는 의도적·반복적으로 여검사들과 여 실무관들에게 접근해 성희롱 언행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혀 부장검사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고 면직 이유를 밝혔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