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인권센터, ‘스캔 노예’ 사건 교수에 인권교육 이수 권고



대학원생들에게 8만 장 분량의 문서 스캔을 지시해 이른바 ‘팔만대장경 스캔 노예 사건’으로 불린 사건의 당사자에게 서울대 인권센터가 인권교육 이수를 권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서울대 관계자에 따르면 인권센터는 지난 15일 해당 사건 조사를 마치며 당사자인 A교수에게 인권센터 지정기관 등으로부터 인권교육을 이수하라는 내용이 담긴 결정문을 전달했다.

스캔 노예 사건은 지난 1월 피해 학생이 교육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해당 학생은 고발장에서 “A 교수의 무리한 지시로 대학원생 4명이 1년 동안 8만 쪽이 넘는 문서를 4천여 개의 PDF 파일로 스캔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A교수로부터 비상식적인 개인 심부름을 강요받았다고 했다.

이후 대학원 총학생회는 해당 학생의 대리인 자격으로 지난 3월 인권센터에 이 사건을 고발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인권센터 조사 결과 A 교수를 특별히 징계할 만한 혐의가 없어 기각된 것으로 안다”며 “일반적인 인권교육을 받는 수준으로 결정문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센터의 결정이 사안과 비교하면 너무 가볍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학원 총학생회 관계자는 “인권센터의 결정이 아쉽다”며 “이런 결정이 나온다면 대학 내에서 교수와 학생 사이의 구조적 권력관계에서 비롯되는 피해 사례를 근절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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