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신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1월~3월 SNS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83회에 걸쳐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신 구청장은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등 악의적인 허위 주장을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 구청장을 포함해 전 국정원 직원 신모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