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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환경, 쓰리디엔터 가처분 소송 각하
입력
2017.06.21 16:43:53
수정
2017.06.21 16:43:53
자연과환경(043910)은 쓰리디엔터로부터 피소된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2016라373) 소송이 각하됐다고 21일 공시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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