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DF3 구역은 패션·잡화를 취급하는 구역으로 화장품·향수를 판매하는 DF1 구역과 주류·담배·식품을 판매하는 DF2 구역에 비해 임대료 대비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평을 받아왔다. 이에 면세업체들이 참여를 꺼려 4번의 입찰 공고에도 사업자를 찾을 수 없었다.
이런 가운데 신세계디에프는 5차 입찰에 단독 참여했으나, 경쟁입찰을 요구하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맺지 못했다. 신세계디에프는 지난 16일 6차 입찰에도 단독 참여해 면세업계는 인천공항공사와 신세계디에프가 수의계약으로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것이라 내다봤다./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