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KT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일부 고객들의 5월분 통신요금이 이중으로 빠져나갔다. 피해고객들은 매달 21일 신한은행 계좌에서 요금이 자동 출금되게끔 신청한 이들이다. 무선상품 고객 외에 일부 유선상품 고객도 통신요금이 중복 출금됐다. 이번 일은 전산입력 시 착오로 발생했으며 신한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 계좌를 이용한 자동납부 고객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KT 요금이 이중으로 인출됐다는 글이 올라왔으며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KT가 오르내리기도 했다. KT의 한 관계자는 “관련 피해사례를 접수한 후 즉시 신한은행 측에 상황을 통보하고 조치를 요청했다”며 “이중 출금된 금액은 하루 만에 정상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