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표적인 솜방망이 기준으로 불리던 대규모 유통업체 과징금 부과기준을 2배로 상향한다. 지난 19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첫 개혁과제로 과징금 고시 개편을 내건 이후 첫 정책 변화다. 유통업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 관련 분야의 과징금 부과 기준이 줄줄이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현행 30~70%에서 60~14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7월 1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과기준율 인상이다. 지난해 6월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금액을 납품대금에서 법 위반금액으로 변경하고 부과 기준율은 20~60%에서 30~70%로 높인 바 있다. 하지만 통상 납품대금이 법 위반금액보다 큰 경우가 많아 제재수준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때문에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부과 기준율을 인상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실제로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부당 사용한 A사의 사례를 비교해보면 과징금은 대폭 늘어나게 된다. A사의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납품 대금은 63억1,300만원이었다. 인건비 부당 전가 금액 등 법 위반금액은 17억원이고, 법 위반행위는 ‘중대성’으로 분류돼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40%를 적용받는다. A사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금액을 납품업체에 물어줘 감경사유 50%가 인정됐다.
지난해 6월 이전 고시에 따르면 A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12억6,300만원(6,313만원×40%×50%)이었다. 지난해 개정안으로 계산해보면 과징금은 8억5,000만원(17억원×50%)으로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면 과징금은 다시 17억원(17억원×100%)으로 증가한다. 이는 지난해 6월 이전과 비교하면 35% 늘어난 수준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부과기준율 인상으로 법 위반 억지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대형유통업체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던 감경률을 50%에서 30%로, 조사협조에 대한 감경률은 30%에서 20%로 각각 낮췄다. 또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안에 맞춰 자본잠식률,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적자 여부 등에 따라 감경률을 결정하는 기준을 보다 구체화했다. 현행 감경기준은 ‘부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사업 계속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 모호하게 규정돼 있다.
또 과징금 가중에 필요한 법 위반횟수를 산정하는 데 법원에서 무효·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10월 중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지고 과징금 감경·조정도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