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절감대책 발표 '기본료 폐지' 변질 '보편적 통신비 인하'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가 ‘보편적 통신비 인하’로 변질돼 눈길을 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2일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하면서 기본료 폐지를 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폐기’”라고 규정하고 “이는 이동통신 3사의 로비와 미래창조고학부 비호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가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공식 발표한 통신비 인하 대책에는 ‘저소득층·65세 이상 어르신 월 1만1000원 감면’, ‘선택약정할인율 20%에서 25%로 상향’, ‘월 2만원 보편요금제 신설’, ‘버스·학교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기본료 폐지는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본료 폐지를 강행할 법적근거도 없고, 이통사들 반발이 거셌기 때문으로 예쌍된다. 이에 대해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가장 확실한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인 기본료 폐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국정기획위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전했다.

또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 실현에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애초의 입장에서 후퇴해 2G·3G에만 기본료를 폐지하겠다고 언급해 스스로 혼란을 야기하는 등 실제로 통신비를 인하하는 정책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들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동통신에 기본료가 설정되어 있는 것 자체가 부당 특혜인데다 망 설치비용을 모두 회수했으므로 이제는 기본료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선택약정할인율 20%에서 25%로 상향’에 대해서도 해외의 경우 선택약정할인율을 최대 66.9%까지 적용한 곳도 있다는 점에서 미흡하다는 비판도 시민단체를 통해 나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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