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실직·퇴직한 신중년에게 직장가입자 때보다 높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 차원에서 이런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직·퇴직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직장·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과체계가 달라 소득이 줄었는데도 보유 부동산·자동차 등 때문에 보험료가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할 경우 2년까지 ‘직장 임의계속가입’할 수 있게 해주는 데 이를 3년까지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지난해 2월 건보료 부과자료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했더니 퇴직한 12만5,000세대의 61%(7만6,000세대)는 지역가입자 전환으로 월 보험료가 종전 평균 5만5,000원(본인부담분)에서 9만3,000원으로 올랐다.
지난 5월말 현재 14만2,893명의 퇴직자가 직장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 직장에 다닐 때 내던 본인부담 보험료를 내고 있다. 피부양자까지 포함하면 총 40만4,930명이 수혜자다.
다만 내년 7월부터 개편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시행되면 직장·지역 전환에 따른 보험료 편차가 지금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직장 임의계속 가입제도의 혜택은 지금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