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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입력
2017.06.23 08:58:13
수정
2017.06.23 08:58:13
23일 신일산업(002700)은 황귀남씨가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제기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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