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文정부 조세정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수술해 연장...근로장려금 대상·지급액도 늘려

■고용-서민부문
고용증대세액공제도 부활 검토
영세업자 소액체납 면제 재도입

고용에만 특화된 세제도 나온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고창투)를 대대적으로 손보는 방식이 유력하다. 또 서민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EITC)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현 수준보다 끌어올려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고용을 늘릴 경우 주어지는 세제혜택은 ‘고창투’와 ‘청년고용증대세제’ 등 크게 두 가지다. 고창투는 고용과 투자를 병행해야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투자 규모가 클수록 혜택도 커지게 설계돼 있다. 기계를 늘릴 필요 없이 고용만 늘려야 하는 서비스업은 아무리 채용을 많이 해도 설비투자가 없다면 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청년고용증대세제 역시 청년고용을 늘리는 기업에만 세금을 깎아줘 30대 이상 연령층의 고용을 늘리는 기업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고용 확대를 위해 이들 제도를 손질해야 하는 이유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일몰이 돌아오는 고창투를 수술해 연장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돼 있다. 고창투는 고용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한 경우 투자액의 3%를 깎아(중소기업 기본공제 기준)줬다. 투자 규모의 3~8%를 추가로 세금에서 할인해줬는데 신규 고용인원이 적을수록 깎아주는 금액이 적어지도록 설계돼 있다. 이를 거꾸로 뒤집어 전년과 비슷한 규모의 투자만 하면 고창투 혜택을 받을 자격을 주고 세금 감면 규모는 신규 채용인원에 따라 달라지는 방안이 거론된다. 신규 채용으로 인정하는 사람도 현재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만 해당됐는데 모든 연령층을 인정하는 방안을 정부는 검토하고 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부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한 명당 3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로 지난 2012년 이후 사라졌다. 올해 말로 끝나는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는 대기업에 주어지는 것은 아예 폐지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혜택은 축소 내지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서민·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EITC 지원액을 늘린다. 현재 연간 기준 단독가구는 최대 77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1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수급 기준을 확대하거나 지급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폭 확대 방침인 반면 기획재정부는 신중한 입장이어서 그 폭과 시행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당초 논의됐던 근로장려금 대상자에게 5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등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안은 포퓰리즘 논란으로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현재 연간소득이 7,000만원을 넘지 않는 근로자가 월세로 낸 돈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7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75만원까지 혜택을 주는데 적용 대상 범위나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영세 개인사업자의 소액체납 면제제도를 한시적으로 재도입할 계획이다. 2010~2014년 시행됐던 ‘영세 개인사업자 결손세액 납부의무 면제 특례’ 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으로 악성 채무 부담으로 재활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를 구제하자는 차원이다. 사업을 폐업했다가 새로 시작하거나 근로자로 재취업한 사람들이 대상이다. 중고차에 대한 마진 과세도 도입된다. 중고차 부가세를 마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으로 이중과세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세종=이태규·김정곤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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