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정신질환 악화로 사망땐 순직 처리

군인사법시행령 개정…공무와 인과관계 인정받아야

국방부 청사/연합뉴스
군 입대 전 발병한 정신질환이 입대 이후 악화돼 사망할 경우 순직 처리가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군인사법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달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대 전 발병한 정신질환이 입대 이후에 부대생활 등을 사유로 악화돼 사망한 경우 순직 처리할 수 있다. 국방부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라는 문구를 순직 분류 기준표에 포함했다. 개정 전 시행령은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발병 시기와 상관없이 입대 후에 정신질환이 악화됐을 경우 공무와 연관성이 인정된다면 순직 처리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더라도 이의 심의를 재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개정 전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경우에 동일한 청구사항을 재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1회에 한해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와 지속적인 법령 개정 추진 등으로 국가 방위를 위해 사망한 장병을 국가가 끝까지 예우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