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녀상 조례 상임위 통과…30일 본회의서 확정

‘부산소녀상 조례안’이 부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을 비롯한 조형물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3일 오후 정명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조례안이 확정되면 부산에 거주하는 위안부 할머니 1명에 대한 생활보조비가 월 5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지원이 확대된다.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을 비롯해 현재 부산지역 3곳의 소녀상에 대한 관리도 자치단체 등이 맡는다. 이 조례안은 2월 발의됐으나 지난달 17일 문재인 새 정부의 일본 특사인 문희상 전 국회부의장의 일본을 방문을 앞두고 돌연 상정이 보류돼 논란을 빚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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