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 전 의원에 대한 국정원의 구인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비서 유모(43)씨 등 5명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옛 통진당원 황모(46)씨 등 18명도 원심과 같이 200만~300만원의 벌금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영장 집행을 위해 사무실에 진입하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이러한 공무집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국정원이 2013년 8월과 9월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거나 이 전 의원을 구인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거나 국정원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영장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국가의 형사사법기능과 법질서 유지 기능을 저해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