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3개월내 처리...패스트트랙 제도 전국 확대

저렴한 비용으로 3개월 여 만에 법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신용회복위원회와 전주지방법원이 ‘개인 회생·파산 절차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업무협약(MOU)을 맺음으로써 전국 14개 지방법원과 채무 조정 연계를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지방법원이 협업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진행이 필요한 채무자가 빠르고 저렴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고자 하지만 빚을 갚을 소득이 부족하거나 금융회사 외 채무가 많아 불가능할 경우 신복위가 곧바로 법원의 개인 회생·파산 절차와 연계해 진행해준다. 이를 이용하면 통상 6~9개월 걸리는 개인회생·파산 사건 처리기간을 3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다. 또 법원 신청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신용회복위원회 법률지원단 등이 무료로 제공하고 기초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은 송달료나 인지대 등 약 150만~200만원의 실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패스트트랙 전국망 구축이 완료돼 전국 어디에서나 법원 회생이나 파산이 필요한 서민들이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을 통해 신속한 채무조정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