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23일 최 전 회장의 강제추행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식당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를 하던 중 여직원의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을 하고 호텔로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여직원은 호텔 근처에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한 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이틀 뒤 고소를 취하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최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21일 최 전 회장을 소환 조사했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최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