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23일 ‘사드저지 전국행동’이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가 한미 관계에서 민감한 현안인 사드 배치 문제에 반대 의사 표시를 할 목적으로 개최되는 것이지만 미국 대사관은 사드 배치에 관한 의사결정 기관이 아니고, 집회 개최 예정일인 24일은 토요일로써 대사관 업무가 없는 휴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단체는 잠시나마 미 대사관을 에워싸는 모습으로 행진함으로써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의사 표시를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일 뿐 미 대사관에 어떤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사드 반대 단체는 24일 예정된 집회에서 미국 대사관 앞쪽 세종로 행진에 이어 미 대사관 뒷길에서도 행진이 허용됐다. 구체적인 경로는 종로소방서 우측에서 종로 1길을 따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좌측을 거쳐 세종대로와 만나는 지점까지다. 다만 이 구간은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1회에 한해 20분 이내에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앞서 주최 측은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연 뒤 미 대사관의 앞뒤 양 갈래로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서울지방경찰청은 행진 참가자들이 미 대사관을 완전히 포위할 것을 우려해 대사관 앞쪽 세종로 행진 신고만 받아들였다. /신다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