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2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간금융지주회사법은 일단 사후감독으로서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도입되고 작동되는지 확인한 뒤 논의 가능한 이슈”라고 말했다. 중간금융지주회사는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금융회사가 3개 이상이거나 자산 규모 20조원 이상이면 중간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지주회사 규제 완화의 대안으로 지난 2010년 김 위원장이 당시 민주당을 통해 제안했다. 금산복합기업집단의 복잡한 순환출자 고리를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부 대기업, 특히 삼성에 유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 위원장은 “내가 과거에 제안한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 등 사후 규제수단을 종합한 것 중 하나일 뿐”이라며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 도입 1∼2년 뒤에는 (중간금융지주회사도) 법 제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속고발권은 선별적·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김 위원장은 “(불공정행위를) 법문 위반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도 있지만 경제분석을 통한 경쟁제한성 입증이 돼야 처벌할 수 있는 법도 있다”며 “상대적으로 경쟁제한성 분석이 필요 없거나 덜 중요한 법률부터 폐기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