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 부회장을 포함해 삼성그룹 관계자·법인 등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부회장이 계열사 불법 합병 등 불공정 행위로 총 9조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고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그룹 및 계열사 관계자 등 48명, 삼성전자와 안진회계법인 등 법인 10곳을 고발했다.
센터는 지난 2013년 에버랜드의 제일모직 패션사업부문 인수 후 증시 상장 과정, 2014년 삼성SDI의 제일모직 흡수합병 과정에서 삼성이 큰 차익을 얻고 국민연금은 큰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