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견(層犬) 소음’이 이웃사촌 사이를 금가게 하는 새로운 분쟁 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 수원시의회의 의원 연구단체 ‘수원시 공동주택층간소음예방문화만들기연구회’가 지난해 6~11월 수원 4개구 아파트 입주자 358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층간소음 발생 원인 중 ‘애완동물 소음’이 22%로 ‘아이들이 뛰는 소음(34%)’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최근에는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같은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민이 늘어나며 반려동물 소음으로 이웃 간 고성이 오가고 얼굴을 붉히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4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반려동물 소음 등으로 주민들이 다툼을 벌이다 A씨가 B씨를 15층 아래로 떨어뜨리려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자체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은 관리비를 더 내게 하고 반려동물관리규약을 만들어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최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반려동물 관련 규약을 만든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주민은 “반려동물과 관련해 주민들 사이에서 다툼이 끊이지 않아 골칫거리였다”며 “이웃의 불편을 배려해 스스로 관리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보니 규약까지 만들었다”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