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한신4지구 재건축사업 계획안에 대해 일부 보완사항을 보고하는 조건으로 가결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한신4지구 재건축조합은 오는 7월 8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서초구청에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한신4지구 재건축조합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이날 건축위원회에 상정된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의 재건축사업 계획안도 최종 가결됐다. 앞서 이달 초 열린 건축위원회에서는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 계획안에 대해 조건부 가결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조합은 보완사항을 이번 건축위원회에 보고해 서울시 건축심의 절차가 마무리됐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도 재건축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7월 중 조합원 총회를 열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