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기준 미달 판정으로 재지정 보류된 서울외고와 자사고 3곳(장훈고, 경문고, 세화여고)이 모두 기준 점수를 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재지정한다고 밝히면서 영훈국제중도 재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 날 기자회견에서 “과거 정부가 애초의 취소 기준 점수를 70점에서 60점으로 하향 조정했고, 평가영역과 평가지표를 교육부 안대로만 적용할 수밖에 없도록 해서, 기본점수만으로도 탈락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라며 “다음으로 평가 대상 학교들이 ‘탈락의 위험’을 채찍질 삼아 지난 2년 동안 해당 학교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보완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2년 전 ‘이미 공개된 답안’에 따라 학교들이 ‘시험’을 준비해 온 셈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문재인 정부에 “외고,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국제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모두 정부가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제도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라며 “법 개정을 통하여 ‘일괄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자사고와 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시행령 개정의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모든 외고와 자사고를 즉각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고(즉각 전환), 정책 일몰제 방식으로 5년마다 도래하는 평가 시기에 맞춰 연차적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일몰제적 전환)”라고 했다.
현행법상 외고 등 특목고, 자사고, 국제중 등이 존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이 아니고, 정부가 상위법인 법률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얼마든지 마음대로 제ㆍ개정할 수 있는 시행령.
현행 초ㆍ중등교육법에는 외고와 특목고, 자사고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지 61조에 학교교육 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의 몇몇 조항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외고 등 특목고, 자사고 등의 지정에 대해 규정 중이다.
즉 현행 ‘초ㆍ중등교육법’에선 외고 등 특목고, 자사고 등의 설치는 의무 사항이 아니고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외고등 특목고, 자사고를 모두 폐지한다 해도 ‘초ㆍ중등교육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제91조의3(자율형사립고등학교)은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등학교(이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특성화중학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문재인 정부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이 조항들을 삭제하기만 하면 외고 등 특목고, 자사고, 국제중은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