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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도 최씨는 증인으로 서겠다고 했으나 전날 갑자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딸 정유라가 검찰의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받을 우려가 커 정신적으로 증인 신문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의 재판을 갑자기 취소해야 했다.
이 같은 사례는 최씨뿐만이 아니다.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의 구인영장 발부에도 응하지 않아 신문이 불발됐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임원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도 철저히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법 위에 삼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최씨 등의 이 같은 자세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일단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는 견해가 많다. 법무법인 대호의 김형준 변호사는 “최씨의 재판 및 증인 신문 불출석은 재판부가 재량으로 허용할 수 있다”며 “통상의 형사재판 사례보다 불출석 요청이 잦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아직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불출석이나 증언 거부 등 국정농단 피고인들의 비협조적인 자세가 계속 이어질 경우 법원이 방침을 바꿀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재판부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경우에 따라 강제구인할 수도 있다”며 “재판부가 앞으로도 피고인들의 요청을 수용할지는 두고 볼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