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공작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양 군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가 되니 아니하게 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양 군수는 거창군수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출마예정자인 박모(69)씨에게 “출마를 포기하고 나에 대한 지지 기자회견을 해달라”며 현금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은 “박씨와 고발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증언한 ‘200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