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최승현)이 29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와 관련한 첫 공판 후 퇴장하고 있다./사진=조은정 기자
2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 형사8단독에서는 대마초 흡연(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빅뱅 탑(본명 최승현)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최승현은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수년간 극심한 공황장애를 앓았다”며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일주일 간 벌어진 사건이었고, 그 시간이 저에게는 최악의 순간이었다”며 “너무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며 거듭 반성의 의사를 밝혔다.
또 탑은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앞으로 남은 인생에 교훈으로 삼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덧붙였다.
탑은 2016년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 모 씨와 함께 대마초 2회, 대마액상 2회 등 총 4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경찰이 한 씨의 대마초 흡연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탑의 흡연 정황이 포착됐고, 경찰은 탑의 대마초 흡연 반응검사를 실시해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한편, 탑과 함께 흡연한 한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약물치료 강의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탑에 대한 판결은 오는 7월 20일 내려질 예정이다.
/서경스타 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