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조선업 지방세제 지원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

고용노동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으로

울산시가 지역 조선업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추진해오던 지방세 납기연장, 세무조사 연기 등 ‘조선업 지방세제 지원 대책’을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울산, 거제, 창원, 전남 목포, 영암 지역이 조선업 불황에 따른 경영위기가 발생하자, 지난해 6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으며 울산시는 ‘고용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을 중심으로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등 각종 지원을 해 왔다. 그러나 조선경기 불황이 지속되자 지난 6월 21일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서면심의에서 1년 더 연장하기로 심의·의결됐다.


울산시는 지난해부터 올해 5월 말까지 동구 지역 8개 업체에 대해 지방세 납기연장, 10개 업체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기하는 등 총 18개 조선업체에 대하여 세제 지원을 해준 바 있다.

이중동 세정담당관은 “지역 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해 지방세제 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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