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세월호피해지원법의 이의제기 금지조항은 위헌”

국가배상금을 받은 이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도록 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피해 지원법) 시행령상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10명이 세월호 피해 지원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이의제기 금지조항은 세월호 피해 지원법에는 전혀 없는 표현을 시행령에서 임의로 추가한 것으로, 이로 인한 위축 효과도 상당 부분 실재한다”며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해 법률의 근거 없이 대통령령으로 청구인들에게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일체의 이의 제기 금지 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이의제기 금지조항이 헌법소원 대상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유족들은 국가지원금을 받은 뒤 손해배상 소송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게 서약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며 2015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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