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지자체에 권고 "공중화장실에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여성가족부는 공중·개방화장실을 마련할 때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제주·세종시 등 광역자치단체 6곳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치는 광역자치단체 17곳의 도시건설·재생·환경·안전 분야 조례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란 여가부가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해 특정 성에 불리한 사항 등에 대해 관련 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선권고를 받은 부처는 다음 달 24일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조례개정, 사업개선, 예산반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서울·경기 등 14개 지자체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성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공간정책 구상 단계부터 성별·연령별 인구구성과 특성을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12개 지자체에는 공동주택 단지 내 카페와 강의실 등 다목적 시설에 지자체장이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여성의 지역활동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다.

여가부는 또 재난상황 때 연령·성별 특성을 고려한 이재민 구호를 조례에 명시하고, 안전 관련기관 협의체에 여성정책 부서를 추가하도록 권고했다.

도시정책을 담당하는 공기업 임원 구성에도 성별을 고려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현행 법령에는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로 돼 있는데, 여기에 ‘성별을 고려해 구성한다’는 문구를 추가로 넣었다.

박난숙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17개 광역시·도 조례에 대한 이번 개선권고는 각 도시와 지역사회를 더욱 성 평등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탈바꿈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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