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 운영자 협박 57억 빼앗은 3인조 중형

인터넷 도박장 운영자를 상대로 감금·강도 행각을 벌여 57억원이 넘는 돈을 강탈한 3인조에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특수강도·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강모씨는 징역 4년, 오모씨는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금원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며 축적한 수익금이어서 강취당하더라도 신고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이용했다”며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한 점, 강취 금액이 무려 57억원에 이르고 아직 환수되지 않은 금액도 10억여원에 달하는 점을 종합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상습 도박 때문에 생긴 빚으로 고민하던 유씨는 자신이 빚을 진 A씨가 불법 도박장을 통해 번 거액의 현금을 모처에 숨겨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강씨와 오씨를 범죄에 끌어들였다. 이들은 올해 1월 A씨를 유인, 흉기로 협박해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 A씨가 보관한 현금 57억2,800만여원과 100만원 상당 휴대폰 2개를 강탈했다. 현재 이들이 빼앗은 57억여원은 10억여원을 제외하고 국고로 환수됐다.

이번 사건은 보기 드물게 피해액이 큰 강도 사건이다. 국내 주요 대형 강도 사건으로는 지난 2002년 현대그룹 비자금 돈세탁 의혹을 받던 무기거래상 김영완씨의 집에 9인조 강도가 들어 현금 7억원, 채권 91억원 등 100억원대 금품을 빼앗은 사례와 1965년 전남 광주 한국은행에서 6,700만여원(현재 가치 약 60억원)을 강탈당한 사건 등이 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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