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회계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3년 제한은 합헌”

기업이 제출한 부실한 감사보고서를 믿고 투자했다 피해를 입은 투자자가 그 손해에 대해 회계감사인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저축은행에 투자했다가 영업정지나 파산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 500여명이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척기간(소송 제기 가능 시한)을 3년으로 제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청구권자가 손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은 소송의 증가와 장기화로 야기될 수 있는 회계감사인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제거해 자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사건 법률조항들에 따른 제척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여전히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계법인 등이 제출한 부실 감사보고서를 믿고 모 저축은행의 후순위사채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청구인들은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제척기간 지났다는 이유로 모두 소각하 판결을 받았다. 이후 항소심 중 위헌제청신청을 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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